닫기

글로벌이코노믹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공략…호치민 출장소 개소

공유
0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공략…호치민 출장소 개소

(왼쪽 두번째부터)양호림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 윤동욱 총영사관 금융영사, 최분도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조영록 SGI서울보증 영업지원부문장, 유명식 템스코 회장, 이순혁 베트남 남부건설협회 회장,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사진=SGI서울보증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왼쪽 두번째부터)양호림 신한베트남은행 부법인장, 윤동욱 총영사관 금융영사, 최분도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조영록 SGI서울보증 영업지원부문장, 유명식 템스코 회장, 이순혁 베트남 남부건설협회 회장,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SGI서울보증은 지난 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SGI서울보증 호치민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개설한 호치민 출장소(SGI Hanoi–HCM office)는 하노이지점의 출장소이자 SGI서울보증의 베트남 남부지역 거점으로서 고객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폭넓은 영업활동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GI서울보증은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2014년 7월 외국 손해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내에 보증보험 영업을 위한 지점설립 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14년 10월 하노이지점 영업을 개시했다. 이후 베트남의 수도이자 북부지역의 대표도시인 하노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상 보증수요 지원에 힘써왔다.

이밖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제도가 없었던 베트남에 한국의 보증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보증보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베트남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023년 1월 베트남 보험업법 개정, 2023년 6월 베트남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하노이지점 호치민출장소 개설을 계기로 베트남 전역을 무대로 보증보험 영업을 확대하고, 아시아 지역 보증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