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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돈 편취한 보험설계사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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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돈 편취한 보험설계사 무더기 검거

66차례 보험금 5억4900만원 편취 혐의

보험설계사 단톡방 내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설계사 단톡방 내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 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였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약 5억4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1년7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해놓고 고객을 끌어들여 교차로 등지에서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A씨 등이 속한 보험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기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대화가 상당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 간에 “드디어 사고 났다”, “요 며칠 사이에 자꾸 사고 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린다”, “꼭 사고 나시길”이라는 말들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권유·알선·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