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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7.2만명…신청액은 1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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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7.2만명…신청액은 11.7조원

신청자 중 매입형 1.8조 약정체결…평균 원금 감면률 70%
중계형 채무조정 1.3조원 약정체결…평균 이자율 인하폭 약 4.6%포인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에 지난달 말까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에 지난달 말까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에 지난달 말까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6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7만2579명, 채무액은 11조748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6월말 기준 2만1941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8733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률은 약 70%였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1936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조334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포인트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해당 제도에서는 차주의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 등에 따라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거나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인 사업영위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규모 역시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로 확대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