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을 제공한다. 기존 담보의 경우 경구 투약하는 항응고제만을 보상하였으나, 현대해상의 새로운 담보는 경구투약하는 항응고제 외에도 항혈소판제와 주사제까지 전부 보장하여 항혈전치료에 대한 통합적 보장을 제공한다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순환계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씩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현대해상은 해당 보장에 업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해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신담보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