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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핸드폰·가방 단순분실은 보상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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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유의사항…”핸드폰·가방 단순분실은 보상대상 아니야”

도난 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증명서 제출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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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휴대폰이나 가방 등의 단순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파손이나 도난에 한해 보상한다. 도난 피해 시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 중 휴대전화가 파손돼 수리했을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4시간 이상 지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을 보상하며,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외 현지 병원 치료 시에는 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 시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모르고 가입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