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주요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여행 중 휴대전화가 파손돼 수리했을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외 현지 병원 치료 시에는 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 시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모르고 가입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