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0월 양국이 서명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권고에 따른 최신 국제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노린 거래에는 이번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더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 양국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