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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경제교류·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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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경제교류·투자 활성화

2016년 5월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호텔 외부에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국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16년 5월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호텔 외부에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국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나라간의 경제교류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0월 양국이 서명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개정된 협약의 핵심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그 외의 경우는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역시 15%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권고에 따른 최신 국제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노린 거래에는 이번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새로운 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더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 양국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