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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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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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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5단계 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DA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 1단계 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법안이다. 이에 대해 KDA는 가상자산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단계 가상자산법의 입법 지연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2단계법에 대한 입법 부대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2단계법 입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KDA는 2단계법의 입법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1단계법 입법 때 여소야대가 심해진 22대 국회에서 양당간 극한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2단계법 입법에 2년에서 2년 반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KDA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시급하고 시행 가능한 사안을 1.5단계 가상자산법으로 먼저 입법하고, 나머지를 2단계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입법 공백과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A는 또한 국제적 동향을 언급하며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통합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사업자들이 유럽으로 몰리는 상황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고려할 때, 한국이 신속한 법제화를 하지 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학계와 업계 등과 공동 협력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DA는 지난 2021년 코인마켓거래소를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국회 등과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산업 생태계 확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