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업계 신사업으로 주목받던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이 출범 2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선두주자였던 신한카드가 NFT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NFT 사업에 법적 테두리가 생겼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022년 1월 국내 금융플랫폼 최초로 NFT를 적용한 'My NFT'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다음 달 6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철수로 카드사들의 NFT 시장 진출 활성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NFT 시장에 진출한 금융사들 중 절반은 NFT 시장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카드와 BC카드는 NFT 사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현대카드는 ‘멋쟁이사자처럼’과 합작해 암표 거래를 막는 매크로 차단, 양도(재거래) 차단 NFT 티켓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도 BC카드는 현재 NFT 월렛 서비스인 ‘NFTbooc’와 카드 결제 연계형 NFT 발행 서비스 등을 개발·출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 ‘카드 결제 연계형’ NFT 발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외에도 BC카드는 지난해 중고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영수증 NFT’와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산인증 NFT’ 등 총 3종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카드사의 NFT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NFT 사업 방향성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에 해당되는 NFT가 얼마 되지 않아 법안이 NFT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일부 NFT만 가상자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NFT시장에 진출한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법안이 NFT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NFT 사업이 일종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NFT 시장이 초기라 수익성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