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NFT에 대해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카드결제 금지 등 규제로 글로벌 추세와 발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통해 NFT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체인 ‘사이퍼트레이스’를 인수하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선물거래소 백트와 협력해 NFT 자산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비자 역시 코인베이스 등 60여 개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NFT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신용카드회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신용카드를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해 가치가 확정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는 점도 기업들의 사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 교환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규제가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NFT 시장 위축으로 리스크가 이전보다 커졌고, 서비스를 내놔도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보니, 관련 사업 진출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