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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카드업계 “이의제기로 결제 취소…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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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카드업계 “이의제기로 결제 취소…불편 최소화”

여신협회, 법령·약관 범위 내 신속한 민원 대응

사진: 여신금융협회
사진: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공식입장을 발표해 관련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 결제 후 물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신용카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접수 즉시 확인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한 거래 내용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카드업계는 설명했다.

또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고객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카드사들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조치에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