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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도 분쟁조정 신청 받는다…해피머니는 구매처 상관없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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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도 분쟁조정 신청 받는다…해피머니는 구매처 상관없이 접수

여행·숙박 이어 가장 많은 피해 상담 접수돼
19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진은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인한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은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담 중 상품권 관련 건수가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담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며,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기존 절차대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서 진행한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9,02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9월 30일경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상품권 발행사, 사용처, 플랫폼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티메프 상품권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주체에게 '고통 분담'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