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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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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수도권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한도 4200만원 줄어
김병환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 검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면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200만원까지, 연봉 1억원의 경우 84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면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200만원까지, 연봉 1억원의 경우 84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수도권 차주의 경우 주담대 한도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200만원, 연봉 1억원의 경우 8400만원까지 줄어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내달 2단계 조치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로 상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0.38%p에서 0.75%p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수도권 주담대에는 별도의 가산금리(1.2%p)를 적용해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분할 상환·대출이자 4.5% 가정) 기준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비수도권 차주는 900만~2700만원, 수도권 차주는 1400만~4200만원이 줄어든다.

동일 조건에서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 한도는 6억5800만원이었지만, 2단계 시행 대출한도는 비수도권 1700만~5400만원, 수도권 차주는 2700만~8400만원이 줄어든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필요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