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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엇박자에 금투세 협상 늑장…학계 “큰손 이탈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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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엇박자에 금투세 협상 늑장…학계 “큰손 이탈 우려돼”

내년 시행인데 아직 의견 일치 못해
‘국내 거물들’ 주식시장 이탈 막으려면
금투세 폐지 불가피하단 여론에 힘 실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한국 증시 ‘큰 손들’ 이탈 우려에 제도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도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지, 한 번 더 유예를 요청할지 노선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빠른 결정이 촉구되고 있다.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및 유예 결정이 늦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당, 금융당국과 학계에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만 야당은 엇박자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1% 상당이 금투세에 해당하는데, 이들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 정도”라며 “이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코스피 시장은 30% 가까이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는 경우,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제도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시행을 합의, 2023년 본격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의 유예를 거치게 돼 내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거물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이 주된 이유다.

학계도 원천징수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단기 투자자 위주의 시장 형성, 자금 조달 생태계 타격 등을 근거로 금투세 폐지 여론을 모았다. 주식투자자의 1%가 굴리는 자금인 150조원 상당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거듭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관련 ‘민생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를 제안하면서 금투세 조속처리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관련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금투세 시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자본, 미래성장 가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자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지 과세 철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대상을 연간 1억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 대상자로 넓히자는 의견이다. 중도확장에 관심이 높지만 금투세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작품이어서 단 칼에 끊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금투세에 엇박자를 낸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것도 이 전 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으로 읽히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