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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무구조도 규제, 자산·임직원 수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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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무구조도 규제, 자산·임직원 수 따라 차등 적용”

현행 규제, 외국계 보험사나 소규모 보험사에 지나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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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있어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양승현 연구위원은 1일 보험법리뷰에 게시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보험사는 1년 이내, 5조 원 미만인 보험사는 2년 이내에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 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책무구조도에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명확히 규정되며, 해당 책임은 하위 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게 된다.

양 연구위원은 특히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나 디지털 손해보험사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은 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하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도 존재한다. 또한, 펫보험 등 미니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도 아직 단 한 건의 진입 사례도 없는데, 이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비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처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혹은 싱가포르처럼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액단기전문보험사처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