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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 인수…당국 "금융지주사 경영건전성 심사"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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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 인수…당국 "금융지주사 경영건전성 심사" 진통 예고

‘손태승 리스크’ 불구, 일각서 특례 조항 적용해 무관 분석
금감원 “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대주주 심사 말란 것 아냐”
금융권 “최종 결정은 금융위…지주가 판단할 내용 아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자회사 편입승인’시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건전성도 심사한다. 편입대상 자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지주로 바뀌는 만큼, 경영 전반적인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 관련 임종룡 금융지주회장을 정조준 한 가운데 기관 제재 등 후폭풍이 몰아치면 동양·ABL생명 인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 취재 결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심사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제16조항(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요건을 보면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춰 타당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 크게 세가지로 정한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대주주와 자회사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인수할 때, 금융지주법상에서 자회사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 조항을 적용하진 않지만, 자회사 편입승인을 볼 때 자회사와 지주회사 모두 경영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변경 승인은 받지 않겠지만, 편입대상 자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회사편입 승인) 관련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 진행 시) 지주의 어떤 경영관리 상태도 보고, 자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금융지주의 자회사편입 승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이유로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과 무관하게 인수합병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과거 KB금융지주도 중징계를 뚫고 손해보험사 인수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조직 내분 사태와 대규모 정보유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같은해 12월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받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LIG손보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KB금융지주 사례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KB금융지주의 정보유출 문제는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이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조항이 마치 금융지주가 금융사고를 저지르고도 우회적인 채널을 통해 자회사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금융당국 승인이 나와줘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금융지주가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승인이라는 조항이 금융지주의 내부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딱 경영 관련한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회사 편입이든 대주주 적격성 심사든 최종적인 결론은 금융당국이 정하기 때문에, 지주가 기대할 부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