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 취재 결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심사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제16조항(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요건을 보면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춰 타당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 크게 세가지로 정한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변경 승인은 받지 않겠지만, 편입대상 자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회사편입 승인) 관련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 진행 시) 지주의 어떤 경영관리 상태도 보고, 자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KB금융지주 사례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KB금융지주의 정보유출 문제는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이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조항이 마치 금융지주가 금융사고를 저지르고도 우회적인 채널을 통해 자회사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금융당국 승인이 나와줘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금융지주가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승인이라는 조항이 금융지주의 내부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딱 경영 관련한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회사 편입이든 대주주 적격성 심사든 최종적인 결론은 금융당국이 정하기 때문에, 지주가 기대할 부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