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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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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검사 나선다

원화마켓 거래소 2곳,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 대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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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주요 사업자인 원화마켓 거래소 2곳과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 지갑·보관업자 1개사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초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사업자의 법규상 의무 이행 점검과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구축 여부다.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감안해 주요 사업자인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세부 검사사항을 살펴보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은행 등과의 관리계약이 적정한지, 예치금 이용료 산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재무 상태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살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 신고 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 검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