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적발한 보험사기의 주요 가담자를 보면 전문직종의 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종사자, 보험업 모집종사자(설계사), 정비업소 종사자 등 연평균 약 4500여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작년에만 1782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돼 사기 가담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병원과 정비업 종사자들의 경우 브로커, 설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해 사기를 친 사례도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해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담실장 B씨와 보험설계사 4명 및 환자 36명 등 보험사기 관련자 총 41명이 보험사 6곳에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6000만 원을 받아갔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브로커들은 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 일부나 매월 수천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독보다는 조직·지능화해 이뤄져 적발하기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유형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주 발생한다.
브로커 C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보험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낸 이후 보험금을 타냈다. 브로커와 공범 11명 등 총 12명은 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장기 입원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억6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는 최근까지도 일반 사기죄보다 관대하게 처벌받는 현실이다”면서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보험과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하고 피해 규모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식은 전문위원단이 추가 연구를 거친 뒤 양형위에서 다시 심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