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도 보험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취소 후 행정절차가 약 1~2년 소요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보험업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법안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가담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제재를 위한 별도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청문 절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사이 보험사기로 유죄를 판결받은 보험 설계사가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보험 사기로 적발된 후 실제 제제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많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회사 직원, 병원 종사자, 보험설계사, 정비업소 종사자 등 업계 종사자 적발 인원은 각각 4480명, 4593명, 46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2023년 1,78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계사·의료인·브로커·정비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구상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대응조직(SIU)' 등 각사 실정에 맞는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거나 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어떤 것이 보험사기인지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고 신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