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사기 1조시대①] '사기 가담' 보험인력 영구퇴출 법개정…업계가 더 원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보험사기 1조시대①] '사기 가담' 보험인력 영구퇴출 법개정…업계가 더 원한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받아도 등록취소 절차 1~2년 걸려…추가피해 우려

보험업권에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업 종사자의 즉시퇴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업권에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업 종사자의 즉시퇴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1조원 시대를 맞아 피해로 누수되는 액수 만큼 보험사와 소비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설계사와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 관련 종사자에 대한 퇴출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도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도 보험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취소 후 행정절차가 약 1~2년 소요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보험업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이 소비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개정을 촉구하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설계사와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청문회 없는 퇴출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기존 법안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가담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제재를 위한 별도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청문 절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사이 보험사기로 유죄를 판결받은 보험 설계사가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보험 사기로 적발된 후 실제 제제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많다.
보험사들이 이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사기로 인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보험업 종사자들과 의사 등의 가담률이 높아지면서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며 사기의 복잡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회사 직원, 병원 종사자, 보험설계사, 정비업소 종사자 등 업계 종사자 적발 인원은 각각 4480명, 4593명, 46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2023년 1,78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계사·의료인·브로커·정비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구상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대응조직(SIU)' 등 각사 실정에 맞는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거나 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어떤 것이 보험사기인지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고 신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