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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 관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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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 관리대상에 포함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구성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고자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비금융사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티메프 사태처럼 비금융사발 위험이 금융사로 옮겨붙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PG 등 비금융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비금융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사를 매개로 이들과 관계를 맺은 비금융사를 간접관리 하는 방식으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엔 금융당국이 비금융사를 직접규제 하는 방안도 숙고 중이다.

이를 위해 비금융사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할 경우 PG사의 결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진과 이사회의 비금융사 업무 위·수탁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통 관리 체계를 만든다.

이밖에도 금융사가 책무구도상 비금융사와의 업무위수탁 책무를 맡은 임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 내용을 담은 금융권의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