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인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받는 첫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가구의 양육 및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브라운 측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와 인력 채용,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동물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마이브라운의 시장 진입이 기존 보험사들의 상품 혁신을 자극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동물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혜택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