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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제조사·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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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제조사·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한 총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내년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 보조금 제외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 서둘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시점도 올해 10월로 앞당겨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완성차업체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내년(2025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도 확대돼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도 추진된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로 BMS를 설치하고, 기존 차량의 성능도 무상으로 업데이트한다.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도 연장된다. 상태가 위험 단계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까지 확대하고 확대하고, 기존 완속충전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진압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