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기업에 대해 잔여 채무상환금, 신규자금 등 지원이 이뤄진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 서초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대상 여부가 충족하는 기업을 사전승인하고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신보는 이후 기업이 조기 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