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로 대출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결혼 했거나 유자녀 차주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기혼자 위주로 추진되는 대출정책의 혜택을 받아 수도권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앞둔 저출생 대책에 발맞춰 은행권도 기혼자와 결혼예정자에 대출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인 정책대출제도로 꼽힌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연 1~3%대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행 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가 합산해 소득 기준 1억3000만원, 자산 기준 4억690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6월에는 2025~2027년 새 출산 가구 대상 2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고 판단,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정책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내놓은 정책이라 ‘엇박자’라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부부 가구의 주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라, 다른 저출생 대응책과 맞물렸을 때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도 기혼자에 대출 문을 열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우리은행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안을 발표했는데, 결혼예정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기혼·유자녀 가구에 비교적 쉽게 빗장을 풀어주는 대출 정책·규제 홍수에서 1인 가구가 설 자리는 줄어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막상 이들을 위한 대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우려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저고위는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주택가격 불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사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