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곳은 이날 오전 기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내준다는 방침인데, 1주택 세대의 처분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조건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로 줄인다.
이밖에도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는 곳은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