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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주담대 가능”…KB국민, 우리은행 이어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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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주담대 가능”…KB국민, 우리은행 이어 예외 적용

KB국민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길을 터준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길을 터준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길을 터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이 과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은행권도 대출 문턱을 소폭 낮추는 추세다.

국민은행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주택자 가운데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 차주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는 대상자에도 대출 문을 열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유주택 결혼예정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상속 대상자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외사항을 적용한다.

주담대 옥죄기에 혈안이던 은행들이 이같이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배경에는 이 원장의 발언이 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을 비판했다.

이 원장이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으라는 기존의 주문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은행권과 차주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 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