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의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797.4건으로 5년 전체 일평균(568.2건)보다 40.3%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년 전체(일평균 41.6건)와 비교해 추석 연휴 전날(51.2건)에 23.1%, 연휴 첫날(52.0건)에 25.0%씩 많이 발생했다. 다만 추석 연휴 전체로는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428.8명)와 사망자 수(6.7명) 모두 5년 전체 평균(사고 568.2건·사망자 8.0명)보다 적었다.
연휴기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대인사고건수가 1.3배 증가했다. 연휴기간 가족이나 친구 등과 교대해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3자도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연휴기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국 삼성화재 애니카랜드 439개 지점 방문 시 공기압, 오일류 점검 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연휴 기간 제공한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귀성·귀경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응급조치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대피하면 손해를 본다는 속설 때문에 2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해선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 신고만으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는다. 동승자와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둬야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