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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0% ESG 법적부담…금융위 "ESG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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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0% ESG 법적부담…금융위 "ESG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기후 공시 필요성 인식하나 부담우려…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하겠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90%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기후 공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적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EC회의실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과 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정보와 산업 지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ESG 공시'로도 불린다.
기존 계획대로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ESG 공시를 해야 했으나, 금융위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이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 지난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고, 금융위는 지난달까지 기업,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혼선 해소와 공시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무진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후 관련 공시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받은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시대상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공시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 범위에 대해 일부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책목적 공시(장애인 고용현황,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에 대해서는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