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90%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기후 공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적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관련 정보와 산업 지표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ESG 공시'로도 불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혼선 해소와 공시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무진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후 관련 공시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받은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시대상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공시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 범위에 대해 일부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정책목적 공시(장애인 고용현황,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에 대해서는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공급망 내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