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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직자 누구나 '5% 금리우대’ 저축공제…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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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직자 누구나 '5% 금리우대’ 저축공제… 최대 5년

중기부-하나·IBK기업은행 ‘맞손’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부터),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부터),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중기부와 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가 중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관하는 정책사업이다. 중기 재직자라면 누구나 월 10만~50만원 납입액, 기업지원금(납입액의 20%)에 최대 연 5.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참여 중기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받고, 협약은행은 중기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중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기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 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