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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압력에… 고금리 확정금리형 보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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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압력에… 고금리 확정금리형 보험 위축

보험사, 금리인하 기조에 선제적 고금리 상품 정리

2024년 9월18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있는 스크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 방영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9월18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있는 스크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 방영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금융사들은 선제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고금리를 제공하는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단기납 종신보험,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등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가계부채 우려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몇 달 연기되더라도 금융사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선제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상품에는 대표적으로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이 있다. 특히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단기납 종신보험,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은 원금 보장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원금을 하회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은 펀드 투자로 쌓은 적립금과 보험사가 제공한 최저보증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상품은 연 단기 이율이 8%의 고이율을 보장한다. 다만 최저 보증 연금은 예·적금 등과 달리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고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도 크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보증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따져봐야 할 조건이 많다.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여서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율만 보지 말고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률을 볼 필요성이 있다. 또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 남은 원금을 주는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보증 이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서,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기간을 포함한 10년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의 최대 24%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보험이라 많은 선호를 받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환급률 경쟁에서 보장 강화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어 암보장 등을 강화한 보험도 존재한다. 현재 가장 높은 환급률은 5년납 124.3%, 7년납 124.8% 수준이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가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낸 돈에서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하고 그 잔액을 적립한다. 이 때문에 ‘연 복리 고정금리 4.5%’ 상품의 사업비·보장보험료를 뺀 실질 환급률은 약 3.97%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5년 확정금리형 상품 출시가 활발하다. 다만 저축보험의 경우 불입 10년 차부터 비과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이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소 가입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저축보험의 경우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투자 기간과 해지환급금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고금리 상품이라고 덜컥 가입하고 유지하지 못해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향후 보험 상품의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