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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연체율 13% 육박…보험금 담보 대출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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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연체율 13% 육박…보험금 담보 대출도 늘었다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 원금 상환 1년 유예…민병덕 의원 "언발에 오줌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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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증해 13%에 육박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12.7%까지 치솟았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00점 이하인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 10.5%에서 시작해 2023년 12.1%로 상승했고, 올해 2분기에는 12.7%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출자 8명 중 1명이 빚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상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서금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은 이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