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12.7%까지 치솟았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 10.5%에서 시작해 2023년 12.1%로 상승했고, 올해 2분기에는 12.7%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출자 8명 중 1명이 빚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상환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