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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3대질병 순차적 보험금 체증…‘혁신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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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3대질병 순차적 보험금 체증…‘혁신성’ 인정

DB손보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보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DB손보의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번 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중 첫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질병발병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