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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론' 가닥…이재명 "지금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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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론' 가닥…이재명 "지금은 아냐"

민주당, 조만간 의사결정 내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1월 시행 여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첫 주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으나 (원래) 평생 '개미'였다. 아마도 제가 공직을 그만 두면 다시 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용돈을 아껴가면서 투자하는데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거나, 또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뺀 다음 나눠 가지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주식 5000만원·해외 주식 및 기타 250만원 등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250만원 이상~3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가 매겨진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두 차례 유예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다만 정부·여당은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 민주당은 시행, 유예를 저울질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예 언급에 이어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내놓은 유예 메시지로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한 방향을 논의, 오는 10월 첫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쟁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