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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심폐소생”…금융위, 연말까지 1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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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심폐소생”…금융위, 연말까지 11조 투입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소액채무 전액 감면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층의 금융 애로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우대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자 연말까지 1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7월까지의 지원 규모인 41조2000억원에서 상당 부분 확대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 월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복지 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층의 채무조정 신속화도 돕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간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일 경우에만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다.

아울러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 소액(500만원 이하) 채무를 1년간의 상황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하는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채무조정 신청 수가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한 영향에서 비롯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의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시적 애로를 겪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확대,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