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 영업점의 자체적인 종합검사 중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외부인을 형사 고소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우리금융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