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보생명, 건강·노후 한번에 해결…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공개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교보생명, 건강·노후 한번에 해결…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공개

교보생명이 노후보장까지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이 노후보장까지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든든한 노후 보장에 다양한 혜택을 더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 (무배당, 적립형)’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시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종에 가입한 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동안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 시점(5년) 이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준다.

보너스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가입 후 5년, 10년 시점에는 계약자적립액의 1.5~3.8%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객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도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한 납입기간의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노후 계획에 맞게 노후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 은퇴시기에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상품은 어린 자녀부터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까지 폭넓은 세대를 위한 연금보험으로, 0세부터 최대 8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3·5·7·10·15·2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월보험료는 최소 20만원(10년납 이상은 10만원) 이상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