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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당경쟁 막는다…보장금액 한도 설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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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당경쟁 막는다…보장금액 한도 설정 지도

금융당국, 독감치료 100만원 등 과도한 보장 막는다…과당경쟁, 손해율 상승 요인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확대…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설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설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보험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독감 치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 등에서 과도한 보장을 내세워 벌어진 보험사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일부 보험상품은 독감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통상 발생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상품 보장금액의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최근 보험사들은 실제 발생 비용을 크게 웃도는 보장 금액을 내세워 경쟁을 벌여왔다. 예를 들어, 작년 3분기에는 간호·간병보험의 일일 보장한도를 최대 26만원까지 올렸고, 10월에는 보통 8만원 정도 드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 가입 한도를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70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신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불건전경쟁 문제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손해율은 작년 1분기 29.2%에서 4분기 543.6%로 급증했다.

보장금액이 과다하게 높아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 금액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을 고려해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현재는 보장금액 적정성을 따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또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위원회는 앞으로 상품의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