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계열사가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을 확인,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 규모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실행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모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특정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7억원을 내줬고, 장인이 이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정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거대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 증인석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