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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반려견·묘 장례비 특약’ 6개월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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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반려견·묘 장례비 특약’ 6개월간 독점

KB손해보험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특약이 6개월간 독점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KB손보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KB손해보험의 반려동물 장례비용 특약이 6개월간 독점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KB손보 제공.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개정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인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으며,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향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장례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비용이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보장은 가입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상무)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