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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정상화해야”…여신금융협회, 정책세미나 간접규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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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정상화해야”…여신금융협회, 정책세미나 간접규제 요구

미국·호주 등 다른 나라들은 주로 간접적인 규제 활용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 정상화 위한 제도 개편 필요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행사 사진. 사진=여신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 행사 사진. 사진=여신금융협회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 카드사의 신용판매부문 수익률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한 규제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재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사례를 들어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으며, 2016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악화를 대출 이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