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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신청, 11월부터 일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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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신청, 11월부터 일괄신청 가능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15일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각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두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자발적 폐업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 태풍이나 홍수·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따른 질병·부상 등의 조건이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이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한다. 그러나 두 제도의 운영 주체가 달라 자영업자들은 두 제도를 일괄 신청할 수 없었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현장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별도 협약도 맺어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동의를 하는 당사자에 한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정보를 노동부 워크플러스와 연계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중기부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까지 각각의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