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학계는 카드 결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미국·호주 등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해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 규제에 카드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2년 맨 처음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했을 당시 발생한 손실 규모는 3300억원이다. 이후 수수료 인하 부담이 누적되면서 2015년 6700억원, 2018년 1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이용할 때 받는 혜택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떠안은 손실만 세전 이익의 최대 55% 정도라고 분석했다.
호주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시한 시기는 2003년·2006년 두 차례에 그친다. 그 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6년 제도 폐지 이후에는 2006년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현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신업계는 가맹점수수료가 소상공인에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인하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 일각에선 ‘표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2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0만 명)의 약 20%를 차지한다. 섣불리 수수료 인상을 허용했다가 자영업자들이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는 만큼, 여론 눈치가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맹점수수료는 더 이상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이 아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작년 23.20%까지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카드사들이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가맹점수수료가 더 내려갈 경우, 긴축경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