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추심총량제'를 통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유예제'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무자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을 통해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채권의 반복적인 매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악질적인 추심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법 안착을 위해 17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부위원장 중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