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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추심은 주 7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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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추심은 주 7회만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과도한 연체이자·추심 공포 완화…도덕적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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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추심총량제'를 통해 채권 추심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채무조정과 추심, 연체이자 부과 등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더 강력히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체 발생 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연체 시 전체 잔액에 연체 이자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지나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추심총량제'를 통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유예제'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무자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을 통해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채권의 반복적인 매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악질적인 추심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법 안착을 위해 17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부위원장 중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