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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황병우 회장 내부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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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iM뱅크,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황병우 회장 내부통제 강조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iM뱅크 본점 전경. 사진=iM뱅크 이미지 확대보기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iM뱅크 본점 전경. 사진=iM뱅크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은행만 따지면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최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시중은행 횡령·배임 등 사고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등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를 명시하는 지침이다.

iM뱅크에 따르면 양 사는 책무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개별 부서에서 대표이사까지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iM뱅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주와 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DGB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받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때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이 iM뱅크 은행장도 겸직하게 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됐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금융지주와 은행은 당국 요청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범 운영을 신청해야 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한 곳은 신한은행과 iM뱅크 2곳이다. 처음 시행되는 지침인 만큼 속도보다 신중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