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금리감면권을 0.1~0.4%p 축소한다. 금리감면권 축소는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대면 상품의 경우 주담대(5년·10년 주기형) 금리를 0.2%p, 주담대 혼합형 등은 0.1%p 올린다.
신용대출, 일반부동산대출 등 기타대출의 금리는 0.2%p, 전문직 대상 파워 신용대출 금리는 0.4%p 각각 인상한다.
아울러 주담대 중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압박을 위해 이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섰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p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주담대(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신한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p 올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p 인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