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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언②]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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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언②]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보험연구원 등 주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김다정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김다정 기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과 저성장 등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노후보장 역할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립금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생애관리 즉 가입 단계에서 수급단계로 연금화 정책을 관리해야 이게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IRP 등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의 86%가 가입한지 10년 내에 연금을 일시급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연금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3.3%에 그치고 수준이며 추가납부 고려시 20% 이상 될 것”이라며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