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인원이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감소한 후, 2021년부터 다시 3년 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후 연금 수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납부 예외자는 306만4000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