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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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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필요성 공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캡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공개매수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신종 금융사기 방지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거래 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는 100%보다는 과거 정부안인 과반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는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사례를 들며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에게는 이의 3분의 1인 6737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지배구조상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주식을 다시 되팔 수 있게 부여하는 권리다.

기업 M&A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그에 절반도 못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회사가 합병하며 상장 폐지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를 의무 공개에서 매수하는 게 좀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현재 야당에선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반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방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병환 위원장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3년간 한도가 동결되면서 예금자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비은행권인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신종 금융사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구독자가 23.5만명, 7만명,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들이 노던 페멕스 채권 등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싱 사이트. 그러나 이를 찾아보면 관련 네이버 기사나 후기 등도 많이 나온다. 워런버핏이 아니라 워런버핏 할아버지와도 속을 정도”라며 신종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계속 신종 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물론 자율규제방안을 구글과 맺어서 금융사기 광고를 막고 있다는 건 칭찬할 일이지만 문제는 영상을 통해 광고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맹점”이라며 “또 금감원 수사의뢰도 적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