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OK금융그룹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기존 대부업체의 완전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당시 인가 조건으로 5년간 대부업 자산 40% 감축 및 중장기적(2024년 말)인 대부업체 폐쇄를 금융당국과 약속했다.
OK금융그룹 측은 "최윤 회장의 동생이 해당 대부업체들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이들 대부업체가 OK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대부업 완전 폐쇄 등 저축은행 인수 인가 충족을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된 대부업체의 불법적 수익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마땅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11월에라도 최대한 빨리 지분명령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금융당국도 OK금융의 불법적 대부업체 운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