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달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중도금·이주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는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자동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