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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 빼돌려…“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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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이 70대 고객 예금 빼돌려…“감사 착수”

금액대 10억원 미만이라 공시 대상은 아냐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에 손을 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에 손을 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농협은행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에 손을 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울산지역 한 지점에 근무하는 신입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직원은 올해 7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농협은행 금융사고 공시에는 오르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올해 다섯 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내부 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

8월에는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17억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나타났고, 이달에도 140억대 부동산담보대출 이상 거래로 해당 차주를 형사고소 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